고용유지지원금 활용 어렵다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건비 받으세요

입력 2020-06-16 10: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워라밸일자리장려금, 휴업·휴직 없이 고용유지 원하는 기업에 유용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난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어려운 기업에게 소정의 근로시간 단축 시 정부가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이 근로자 고용유지에 활용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위해 유급휴업·휴직(고용유지조치)에 나서야 지급 받을 수 있는 고용유지지원금과 달리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고용유지조치 없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시 사업주가 휴업수당 일부를 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쉽지 않는 기업들에겐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임금감소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장 1년(대체인력은 1년 2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3월 중순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임금감소분에 대한 보전금을 ‘주 15시간 이상~25시간 미만’으로 단축 시 근로자 1인당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주 25시간 이상~35시간 이하’로 단축 시 월 24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이달 말까지 상향한 바 있다.

가령 주당 40시간에서 주당 35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시 월 통상임금이 32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임금감소보전금을 40만 원까지 지급받게 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분은 없게 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이라면 임금감소보전금 이외에 근로자 1인당 월 40만 원의 간접노무비도 지원 받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휴업에 이를 만큼 시장수요가 격감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소정 근로시간을 줄여서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받는 것이 기업들에게 보다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다"며 "3월 1일부터 이달 말까지 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간 기업은 최장 4개월간 상향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손해 변제됐어도 배상"…한화오션 분식회계 책임, 회사채까지 번졌다 [부풀린 채권값, 커진 배상책임 ①]
  • 오월드 인근 야산서 '늑구' 찾았다…늑대 포획 작전 돌입
  • '자국 방어 스스로' 중동 방위 패러다임 변화…K-방산 수혜 전망
  • 트럼프 “이란에서 연락 왔다”...휴전 낙관론에 뉴욕증시 상승 [종합]
  • 대면접촉 중요한 대체투자 비중 70%…거리가 운용효율성 좌우[공제회 지방이전, 멀어지는 돈줄①]
  • 코스피, 장중 6000선 재돌파...지난달 3일 이후 30거래일만
  • 민간 분양가 치솟자…토지임대부까지 ‘공공분양’에 수요 쏠린다
  • 제 색깔 찾은 패션 플랫폼...외형 성장 넘어 ‘돈 버는 경영’ 본궤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4 14:3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775,000
    • +3.77%
    • 이더리움
    • 3,492,000
    • +6.85%
    • 비트코인 캐시
    • 647,000
    • +1.97%
    • 리플
    • 2,016
    • +1.92%
    • 솔라나
    • 126,700
    • +3.85%
    • 에이다
    • 360
    • +1.41%
    • 트론
    • 474
    • -1.04%
    • 스텔라루멘
    • 229
    • +2.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90
    • +2.01%
    • 체인링크
    • 13,580
    • +4.14%
    • 샌드박스
    • 115
    • +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