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여름철 질식 재해 고위험 사업장 감독ㆍ관리 강화

입력 2020-07-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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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통보 없이 취약사업장 감독 진행…수칙 미준수 엄중처벌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기온이 상승하는 여름철 오폐수처리장, 맨홀 등 밀폐공간에서 질식사고의 발생 위험도가 커짐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질식 재해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밀폐공간 질식 재해 건수는 올해 1월 1건(사망1명, 부상1명), 5월 1건(사망1명), 6월 3건(사망4명, 부상4명)으로 날이 더워질 수록 확대됐다.

최근 10년(2010~2019년)간 밀폐공간 질식 사망자 166명 중 오폐수처리장, 맨홀, 분뇨처리시설 등에서의 사망자는 59명으로 약 36%를 차지한다.

우선 고용부는 폐수 배출시설 등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 실태를 조사해 위험수준을 등급화(고·중·저)한 후,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의 전문 기술지도를 통해 밀착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달 자원재생업체에서 대형 질식사고가 발생한 만큼 해당 업종에 대한 밀폐공간 관리 실태를 중점 지도・점검한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해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하수도 발주공사, 오폐수처리 위탁업체 등에 대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리가 불량한 현장은 공단의 순찰(패트롤) 점검 및 노동부 감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질식재해 예방관리 교육도 실시한다.

아울러 7~8월 중 여름철 질식사고 취약사업장을 사전 통보없이 감독해 밀폐공간 출입금지 조치, 질식예방 장비 보유‧비치,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감독에 앞서 계도기간(7월 20~31일)을 부여하고 사업장에서 자율점검을 할 수 있도록 자체점검표 및 질식재해 예방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 질식재해 예방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사전 통보없는 감독을 통해 기본적인 수칙조차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고, 근로자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지켜지는 문화가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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