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주택거래 시 취득세율 인하 개정안 발의

입력 2020-06-1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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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실)
(구자근 의원실)

주택 거래 시 취득세율을 낮추고,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에는 양도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은 코로나19와 경제 침체 위기 극복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법’(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 의원 측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거래세 비중은 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4%) 대비 4배 높다. 주택의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데 △6억 원 이하는 1% △6억∼9억 원 이하는 1∼3% △9억 원 초과는 3%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구 의원은 지방세법 개정안에서 현행 주택 거래 시 취득세율을 △6억 원 이하 0.5% △6억∼9억 원 1%, △9억∼15억 원 2% △15억 초과 3%로 각각 인하했다.

구 의원은 “우리나라 거래세 비중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취득세 인하를 통해 실수요자가 적정 가격으로 주택을 살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방안도 담겼다.

4월 말 기준 지방 미분양 주택은 3만2846호로 전국의 89.7%를 차지했다.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1만3590호로 83.0%를 차지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 비중(89.7%)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83.7%)보다 높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에 구 의원은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세 면제와 취득세 50% 감면(1년간 한시적 시행)을 제시했다. 1세대 1주택자 비과세(2년 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적용 시, 지방 미분양 주택은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자근 의원은 “최근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주택 투자 20% 감소 시 일자리는 22만 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합리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한 거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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