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주와 격차 큰 우선주…단일가매매 적용

입력 2020-07-09 17: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 우선주 투자자 보호방안 발표

▲우선주 투자자보호방안.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우선주 투자자보호방안.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앞으로 보통주와 주가가 크게 벌어진 우선주에 대해서는 단일가 매매가 시행된다. 가격 급등락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우선주 투자자 보호 방안을 9일 발표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는 일부 우선주 종목의 이상 급등 현상에 추종 매수한 투자자들의 손실 우려가 커졌다. 우선주의 경우 유통 주식 수 부족으로 주가가 쉽게 요동치는 특징이 있다.

금융위는 우선주의 상장 주식 수 요건을 강화해 소규모 거래에 의한 가격 급등을 차단하기로 했다.

우선 상장주식 수와 시가총액 등 진입ㆍ퇴출 요건을 높였다. ‘50만 주ㆍ시가총액 20억 원 이상’인 기존 진입요건을 ‘100만 주ㆍ50억 원 이상’으로 올리고, 퇴출요건도 ‘5만 주ㆍ5억 원 미만’에서 ‘20만 주ㆍ20억 원 미만’으로 상향했다. 진입기준은 오는 10월, 퇴출 기준은 내년 10월 적용된다.

또 상장주식 수가 50만 주 미만인 우선주의 경우 상시로 단일가 매매(30분 주기)가 적용된다. 보통주 대비 가격 괴리율(보통주와 우선주의 주가 차이)이 50% 초과한 우선주는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해 3거래일간 단일가 매매를 적용한다.

아울러 이상 급등 우선주에 대해 투자자가 홈트레이딩시스템(HTS)ㆍ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매수 주문을 하는 경우 ‘경고 팝업’ 및 ‘매수 의사 재확인’ 창이 의무적으로 노출된다.

금융당국은 또 주가 급등 우선주에 대해 기획감시도 착수한다. 불건전매매 계좌에 대한 주문 수탁거부, 사이버 집중 모니터링 등 시장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7월 중 거래소 규정을 개정하고, 시스템 개발을 통해 연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현재 시점에서 이번 방안을 적용할 시 전체 우선주 총 120종목 중 49종목(40.8%)이 관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기본법은 안갯속, 사업은 제자리…인프라 업계 덮친 입법 공백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①]
  • 메가시티·해양·AI수도 3대 전장서 격돌…영남 민심은 어디로 [6·3 경제 공약 해부⑤]
  • BTL특별펀드, 첫 투자처 내달 확정…대구 달서천 하수관거 유력 [문열린 BTL투자]
  • 단독 “세종은 문턱 낮고, 서울·경기는 선별”…지역별 지원 ‘천차만별’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12:5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868,000
    • -0.81%
    • 이더리움
    • 3,415,000
    • -2.18%
    • 비트코인 캐시
    • 678,000
    • +0.44%
    • 리플
    • 2,066
    • -0.96%
    • 솔라나
    • 129,100
    • +0.7%
    • 에이다
    • 388
    • +0.26%
    • 트론
    • 506
    • +0.2%
    • 스텔라루멘
    • 235
    • -1.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70
    • -2.35%
    • 체인링크
    • 14,520
    • +0.28%
    • 샌드박스
    • 111
    • -1.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