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발주 SW 구매 입찰담합' 12곳 적발…과징금 4.5억

입력 2020-07-0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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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시·도 교육청이 발주한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소프트웨어 유통업체 12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억5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12개 업체는 닷넷소프트, 성화아이앤티, 소넥스, 와이즈코아, 위포, 유비커널, 이즈메인, 인포메이드, 제이아이티, 코아인포메이션, 포스텍, 헤드아이티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시·도 교육청이 워드프로세서 등을 구매하기 위해 실시한 17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 및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그 결과 17건의 입찰 모두 낙찰받았으며, 평균 낙찰률은 98.4%에 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교육청의 소프트웨어 구매 입찰은 애초 개별 학교별로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는데 2016년부터 각 시·도 교육청이 입찰을 통해 구매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이들 업체가 담합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입찰담합 감시를 위해 현재 조달청 등 12개 기관으로부터 입찰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앞으론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랜드, 한전KDN, SR도 정보제공기관에 추가해 담합 감시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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