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구·보일러·출판 대리점 분야 '갑질' 실태조사

입력 2020-07-0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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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조사 결과 발표·10월 표준계약서 제정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구, 보일러, 도서출판 대리점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이달 7~31일 가구 업종 10개 공급업자와 2000여개 대리점, 도서출판 업종 20개 공급업자와 3500여개 대리점, 보일러 업종 7개 공급업자와 1000여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판촉행사 비용을 떠넘기는 사례(가구), 출판사가 도매서점 영업지역을 지정하고 위반 시 제재하는 사례(도서출판),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요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주는 사례(보일러) 등의 갑질 사례를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다.

업종별 전속거래 비중과 재판매·위탁판매 비중, 가격결정구조, 계약과 주문, 반품, 정산 등 대리점거래 과정, 전산시스템 도입 여부 등 일반 현황도 조사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리점의 애로사항과 공급업자의 대리점 지원 현황·계획도 살펴본다.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웹사이트(survey.ftc.go.kr)와 모바일 앱(대리점 거래 실태조사)을 통해 서면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사전에 참여 의사를 밝힌 대리점에 대해서는 방문 조사도 함께 이뤄진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올해 9월 중 발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10월 해당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마련한다. 또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공급업자에 대해선 직권조사를 한다.

공정위는 연내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등 3개 업종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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