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입영 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무죄 확정

입력 2020-07-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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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 씨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2016년 기소됐다.

1심은 대체복무제를 두지 않고 있는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2016년 11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 교리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고 2009년 침례를 받음으로써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됐으며 형제 2명이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복역했다”며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1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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