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LGBT 직원 차별 금지” 역사적 판결

입력 2020-06-1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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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소수자 권리 보호 분수령…트럼프 대통령에 반기

▲미국 연방대법원 앞에서 15일(현지시간) LGBT 권리를 옹호하는 한 시민이 LGBT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들고 있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 앞에서 15일(현지시간) LGBT 권리를 옹호하는 한 시민이 LGBT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들고 있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 직원에 대한 고용 차별을 금지하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1964년 제정된 민권법 7조는 성별에 근거한 직장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성적 취향도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라는 이유로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하는 등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격렬한 문화적, 정치적 논쟁 끝에 이날 판결은 성 소수자 권리 보호에 새 분수령이 됐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그동안 민권법 제7조에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동성애자 직원을 해고한 고용주들을 옹호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이날 판결로 타격을 받게 됐다.

트럼프 집권 이후 연방대법원의 보수적 색채가 짙어졌지만 대법관들은 성 소수자의 권리 옹호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날 판결에 주심인 닐 고서치와 존 로버츠 대법원장 등 6명이 찬성했다. 특히 닐 고서치 대법관은 트럼프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임명한 인사로, 대표적인 보수 성향 판사로 꼽혀왔다.

브랫 캐버노와 새뮤얼 앨리토, 클래런스 토머스 등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은 “성적 성향이나 성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은 민권법으로 금지된 성별에 의한 차별과는 다르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번 판결은 동성애자 남성 2명과 트랜스젠더 여성 1명이 성적 성향을 이유로 해고되자 차별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2018년 퇴임한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2015년 미국 전역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역사적 판결을 내리고 나서 이날 다시 LGBT 권리 옹호자들을 위한 새로운 진전이 이뤄졌다고 WSJ는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판결문을 읽어봤으며 몇몇 사람들은 놀랐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들은 판결을 내렸고 우리는 그에 따라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매우 강력한 판결이지만 그들은 판결했다”며 판결문의 마지막 문구인 ‘그렇게 명령한다’를 되뇌었다. 판결에 불만을 느끼지만 어쩔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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