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발급 시행

입력 2020-07-03 16: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건설공제조합 전경 (사진=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 전경 (사진=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은 오는 8일부터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이다. 신용등급이 우량한 경우에도 하도급 대금지급보증 발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존 보증 면제 대상 조합원에 대한 신규 보증수요에 대응한다.

현장별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은 현장 한 곳의 시공 중 발생하는 모든 하도급 계약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일괄 보증하는 방식이다. 건설사업자는 현장별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발급으로 현장별로 발생하는 평균 30~50여 개의 하도급 계약에 대해 일일이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조합원의 보증발급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보증발급 지연 또는 누락에 따른 법 위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수급인 역시 도급계약 변경 때마다 추가보증서 없이도 보상받을 수 있다.

앞서 조합은 지난 5월 기본 요율을 건당 0.24%로 확정해 수수료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지난달 국토교통부의 승인 절차를 완료했다. 현장별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은 기존 하도급법 시행령상 보증서 발급면제 기준(2개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회사채등급 A0 이상 또는 기업어음 A2+ 이상 획득·보유)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보증신청 시 △현장별 하도급 대금지급보증 신청서 △원도급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국세 납세증명서 △현장별 보증 업무약정서 △하도급 명세서 등을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보증금액은 해당 공사현장의 하도급 계약금액의 총 합계액이고, 보증기간은 원도급공사 착공일로부터 원도급공사 준공일에 90일을 더한 날까지이다. 개별 하도급 계약서의 제출은 필요 없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NXT 프리마켓서 SK하이닉스 또 하한가⋯‘11주 거래’에 시초가 왜곡
  • 코스피, 장중 5%대 급락에 사이드카 발동…삼성·SK 동반 폭락
  • 한끼 먹기도 무섭다...폭염이 부른 뜨거운 ‘밥상 물가’[뉴노멀 된 히트플레이션]
  • 오늘 KBO 긴급 실행위원회, 주말도 폭염취소 될까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주 환원 강화 방안 마련”
  • 트럼프, 폴리실리콘에 관세·최저가격제 추진…韓 기업 영향 촉각
  • 레버리지 규제 4거래일 만에…단일종목 ETF 거래대금 '13분의 1' 급감
  • 6월 경상수지, 두 달 연속 역대급 흑자⋯상품수출 '첫 1000억달러' 상회
  • 오늘의 상승종목

  • 08.06 12:2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69,000
    • +0.34%
    • 이더리움
    • 2,684,000
    • +1.32%
    • 비트코인 캐시
    • 302,100
    • +0.37%
    • 리플
    • 1,481
    • -2.24%
    • 솔라나
    • 104,000
    • -0.57%
    • 에이다
    • 269
    • -0.37%
    • 트론
    • 464
    • +0%
    • 스텔라루멘
    • 230
    • -3.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70
    • -0.22%
    • 체인링크
    • 11,480
    • -0.35%
    • 샌드박스
    • 58.68
    • -1.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