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조합원 코로나19 추가 금융지원

입력 2020-05-1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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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및 담보 융자이자 20% 감면

▲건설공제조합 회관 전경. (사진 제공=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 회관 전경. (사진 제공=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이 코로나19 관련 조합원 추가 금융지원에 나선다.

조합은 지난 8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118회 총회(임시) 개최 건과 조합원 금융지원 등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조합은 오는 28일 건설회관에서 총회를 열고 운영위원회 조합원 위원 선임 등 관련 안건을 처리한다.

코로나19 조합원 추가 금융지원은 조합원 경영 정상화와 건설산업의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기본 및 담보 융자 이자 20%를 감면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연말까지 적용된다.

조합은 이번 조치로 약 75억 원 규모의 조합원 금융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 조합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1개 현장에서 체결하는 모든 하도급 계약 대금을 1장의 보증서로 발급하는 현장별 보증 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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