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선급금 공동관리 추가 완화

입력 2020-06-3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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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자금 유동성 확대”

▲건설공제조합 전경 (사진=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 전경 (사진=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이 기존 선급금 공동 관리 제도를 오는 1일부터 추가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조합은 선급금 공동 관리금액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완화 적용하고 선급금 보증 수수료를 20% 인하했다. 조합은 추가로 조합원에게 선급금 공동관리 금액을 인출해주는 경우 공동관리 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 환불율을 기존 70%에서 100% 수준으로 늘렸다.

아울러 선급금 공동 관리금액 인출 기준을 개선해 선금 정산율에 비례해 금액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선금정산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도 선금정산율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공동 관리금액을 인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밖에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을 이용하면 하도급 대금지급보증 수수료 부담을 할인해준다. 이 경우 보증수수료 할인율은 30% 수준이다.

조합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을 고려할 때 하반기 건설 경기 전망이 밝지 않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조합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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