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소녀상 주변 집회 전면 금지…“코로나19 확산 우려”

입력 2020-07-0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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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서 정의기억연대 주최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서 정의기억연대 주최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매주 수요일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열리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수요시위와 보수진영의 반대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

종로구는 3일 오전 0시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집회제한구역을 추가 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율곡로2길 도로 및 주변 인도 △율곡로(율곡로2길 만나는 지점~경복궁교차로)~종로1길(경복궁교차로~종로소방서) 도로 및 주변 인도 △종로5길(케이트윈타워~종로소방서) 도로 및 주변 인도 △삼봉로(미국대사관~청진파출소) 도로 및 주변 인도 등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종로구 관계자는 "관내 연합뉴스(율곡로2길) 앞에서 매주 정기적으로 열리는 집회에 동시간대 한정된 공간 내 다수 인원이 밀집함으로써 감염병 확산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며 "집회장소 인근 대형 다중밀집시설이 다수 자리하고 집회시간이 점심시간 대와 일치해 유동인구가 일시적으로 매우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수도권 신규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전국적으로도 산발적인 집단감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도심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관련법에 근거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민 생명과 안전에 주안점을 두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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