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충주, 군산, 목포 등 38개 시ㆍ군에서도 배출가스 정밀검사 받는다

입력 2020-07-02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대기관리권역 지정

▲정기검사에서 종합검사로 확대되는 38개 시·군. (출처=국토교통부)
▲정기검사에서 종합검사로 확대되는 38개 시·군. (출처=국토교통부)
3일부터 충주시와 군산시, 목포시 등 38개 시ㆍ군에서도 정기검사 대신 배출가스 검사를 강화한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수도권 및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만 시행하는 자동차 종합검사가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대기관리권역법 제정 및 시행(4월 3일)으로 전국 주요지역으로 확대됐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세종시는 9월 3일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특정 경유차 검사는 3일부터 가능하다.

원래 4월 3일부터 종합검사가 시행돼야 했으나 종합검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기검사장이 종합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검사장비의 추가설치 및 검사원 증원(1명→최소 2명)이 필요함에 따라 3개월간 종합검사를 유예했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 항목 외에 차량이 실제 도로 주행상태에 근접한 운행상태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추가 시행하는 것이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장에서는 검사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종합검사장 위치를 확인 후 방문해야 한다. 특히 총중량 5.5톤 초과 중형자동차와 대형자동차의 경우에는 대형차 검사장비를 갖춘 종합검사장에서만 검사할 수 있다.

또 종합검사 결과 배출가스 항목에서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정비업체가 아닌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체에 정비를 받은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종합검사장의 위치 확인 및 예약은 국토부 자동차종합정보포털인 ‘자동차365’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종합검사의 목적이 미세먼지를 줄여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종합검사를 꼭 받도록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240,000
    • +0.02%
    • 이더리움
    • 4,433,000
    • +1.12%
    • 비트코인 캐시
    • 878,000
    • +4.4%
    • 리플
    • 2,795
    • -1.06%
    • 솔라나
    • 187,600
    • +0.27%
    • 에이다
    • 551
    • +0%
    • 트론
    • 415
    • -0.72%
    • 스텔라루멘
    • 325
    • +1.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610
    • +1.03%
    • 체인링크
    • 18,690
    • -0.05%
    • 샌드박스
    • 173
    • -1.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