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포스트 코로나, 학생ㆍ학부모ㆍ교사 의무교육 줄여야"

입력 2020-06-2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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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안전 최우선으로 정규교육과정에 집중해야"

서울시교육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비롯해 유사한 재난상황 발생 시 유치원, 초중고의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 횟수를 줄이자고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18일과 24일 미래통합당 서울시당,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과 각각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교육 정책 간담회'를 열어 재난 상황에서의 교육과정 특별법 제정 등 교육 발전을 위한 15가지 정책을 제언했다고 29일 밝혔다.

조 교육감은 간담회에서 △안전·방역 대책 △복지·인프라 대책 △학사·수업 대책 △예산·행정 대책 등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설명했다.

이날 조 교육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각급 학교의 정상적인 등교 수업과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고 향후 신종 바이러스 등 각종 재난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학교에서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본질적인 정규교육과정에 집중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를 위해 △안전교육 7대 영역, 아동학대예방 등 학생 의무교육(20건) △청렴교육, 공무원행동강령 등 교직원 의무교육(24건) △교육활동 침해예방,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근절 등 학부모 의무교육(6건)을 포함해 50건에 달하는 유치원, 초중고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에 대해 교육 횟수를 줄이거나 시간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집합 교육도 인터넷 강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이밖에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AI 교육 학교 내‧외 미래형 교육공간 구축 △명예퇴직수당 환수 법률 신설 및 개정 △쉼이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원 일요휴무제 추진 △선거교육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공존과 상생의 다문화교육 특별법 제정 △특수학교 건강관리지원을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무상급식비 국가 재원 분담 조정 요청 △국유재산 점유 공립학교 사용허가 근거 마련 위한 법 개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사전협의 △사립학교 신규교원 교육청 위탁채용 확대 △사립학교 교원 연수 체계 구축 등을 함께 제안했다.

한편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다. '교육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초등학교 6년·중학교 3년의 의무교육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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