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이 투자한 에스모 시세조종 가담해 103억 챙긴 대부업자 구속기소

입력 2020-06-25 19: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라임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회사 에스모의 시세조종에 가담해 100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대부업자 황 모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황 씨는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한 조 모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를 이용해 10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된 바 있다.

조 씨는 에스모의 실질 사주로 알려진 엔터테인먼트 업계 출신 이 모 회장과 함께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했으며 현재 잠적한 상태다.

이들은 에스모를 통해 에스모머티리얼즈, 디에이테크놀로지 등 코스닥 상장사를 연이어 인수했고, 라임은 이들 기업에 2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광주 군공항' 확정…250만평 규모
  • 월가, SK하이닉스 ADR 상장에 흥행 예감…“외국기업 역대 최대 IPO 될 것”
  • ‘최대 60조’ 캐나다 잠수함 최후 승부…한화 ‘납기’ vs TKMS ‘나토 결속’
  • "외환시장 24시간 개장부터 시작"⋯한은 '원화 국제화' 청사진은
  • 스페이스X, 7일 나스닥100 편입...최대 41조원 유입 기대
  • 단독 우리은행, 키코 유사 파생상품 배상액 187억원으로 늘었다
  • 정몽규 축구협회장, 오늘 전격 사임⋯새 회장 선출은?
  • HBM 호황에 가려진 중국의 추격…D램 기술 격차 3년 수준 [중국 반도체 굴기 2026 上]
  • 오늘의 상승종목

  • 07.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917,000
    • +0.24%
    • 이더리움
    • 2,668,000
    • +0.34%
    • 비트코인 캐시
    • 362,500
    • +0.78%
    • 리플
    • 1,718
    • +0.17%
    • 솔라나
    • 121,600
    • +0.25%
    • 에이다
    • 277
    • -4.15%
    • 트론
    • 495
    • +0.81%
    • 스텔라루멘
    • 303
    • +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80
    • +3.83%
    • 체인링크
    • 11,980
    • +0.5%
    • 샌드박스
    • 74.78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