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이 투자한 에스모 시세조종 가담해 103억 챙긴 대부업자 구속기소

입력 2020-06-25 19: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라임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회사 에스모의 시세조종에 가담해 100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대부업자 황 모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황 씨는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한 조 모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를 이용해 10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된 바 있다.

조 씨는 에스모의 실질 사주로 알려진 엔터테인먼트 업계 출신 이 모 회장과 함께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했으며 현재 잠적한 상태다.

이들은 에스모를 통해 에스모머티리얼즈, 디에이테크놀로지 등 코스닥 상장사를 연이어 인수했고, 라임은 이들 기업에 2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보내라"…청와대 "한미 간 긴밀 소통, 신중히 판단할 것"
  • 유가 100달러, 원유 ETN 수익률 ‘불기둥’⋯거래대금 5배↑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734,000
    • +1.1%
    • 이더리움
    • 3,142,000
    • +2.21%
    • 비트코인 캐시
    • 682,000
    • -0.58%
    • 리플
    • 2,092
    • +1.7%
    • 솔라나
    • 130,700
    • +1.71%
    • 에이다
    • 390
    • +1.56%
    • 트론
    • 440
    • +0.46%
    • 스텔라루멘
    • 247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70
    • -3.41%
    • 체인링크
    • 13,650
    • +2.32%
    • 샌드박스
    • 125
    • +3.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