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중징계' 하나금융 부회장 집행정지 행정소송 시작…제재 정당성 공방

입력 2020-06-24 15:31 수정 2020-06-2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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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심리 비공개 진행…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집행정지 인용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대규모 원금 손실 피해가 발생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중징계 집행정지 행정소송이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24일 함 부회장과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 박세걸 하나은행 WM사업단장(전무), KEB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징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소송의 1차 심문 기일을 열었다.

금감원은 지난 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함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하나은행은 6개월간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정지와 167억8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가 확정된 금융사 임직원은 3년간 신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올해 말 임기가 만료되는 함 부회장으로서는 차기 회장 도전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때문에 함 부회장은 제재심 결과에 대한 이의(본안소송)를 제기하면서 중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도 제출했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함 부회장 임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사라진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심문에서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시행령 등을 근거로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함 부회장 측은 지배구조법을 금융사고에 대한 경영진 제제의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최고경영자가 DLF 상품 판매에 관한 의사결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으므로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함 부회장과 함께 DLF 사태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앞서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다. 손 회장은 지난 3월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문책 경고의 효력이 유지돼 연임이 불가능할 경우 손 회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상호저축은행 외의 은행 임원에 대한 문책 경고 권한은 금융위에 있는데, 이 권한이 금감원에 위임됐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의무를 위반했다는 징계 사유가 명백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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