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 받아보자"…우리·하나은행, DLF 365억 원 과태료 이의제기

입력 2020-05-22 17: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의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두 은행은 이날 오후 금융당국에 DLF 과태료에 관련한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3월 말 대규모 손실을 입힌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에 197억1000만 원을, 하나은행에 167억80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이의제기 신청이 접수되면 곧바로 과태료 부과 처분 효력은 정지된다. 이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이 진행된다.

한편, 두 은행에 중징계를 내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금감원에서 대응할 부분이 있으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3월 학평, 점수보다 ‘약점 지도’”…사탐 쏠림 심화 속 전략 재정비 필요
  • 손보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홈페이지 전면 개편⋯자연어 검색 도입
  • “콘서트·축구 뜨고 1인 예매 증가”…놀유니버스, 2025 티켓 트렌드 발표
  • 일교차 15도 '껑충'…나들이길 짙은 안개·황사 주의 [날씨]
  • 늑대 늑구, 동물원 탈출 사흘째⋯폐사 가능성 "먹이 활동 어려워"
  • “北 도발에도 유화 기조”…국힘, 李정부 안보라인 전면 공세
  • 봄철 눈 가려움·충혈 반복된다면…알레르기 결막염 의심 [e건강~쏙]
  •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221,000
    • +1.03%
    • 이더리움
    • 3,329,000
    • +1.96%
    • 비트코인 캐시
    • 660,500
    • +0%
    • 리플
    • 2,009
    • +0.4%
    • 솔라나
    • 125,700
    • +1.45%
    • 에이다
    • 376
    • -0.27%
    • 트론
    • 474
    • -0.42%
    • 스텔라루멘
    • 230
    • -0.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40
    • -0.38%
    • 체인링크
    • 13,480
    • +0.97%
    • 샌드박스
    • 115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