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 받아보자"…우리·하나은행, DLF 365억 원 과태료 이의제기

입력 2020-05-22 17: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의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두 은행은 이날 오후 금융당국에 DLF 과태료에 관련한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3월 말 대규모 손실을 입힌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에 197억1000만 원을, 하나은행에 167억80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이의제기 신청이 접수되면 곧바로 과태료 부과 처분 효력은 정지된다. 이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이 진행된다.

한편, 두 은행에 중징계를 내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금감원에서 대응할 부분이 있으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취업자 수 두 달 연속 20만명대 증가...청년층 '고용 한파' 계속 [종합]
  • 단독 '심판이 기업'으로...‘신속시범사업’에 깃든 전관예우 그림자 [K-방산, 그들만의 리그 上]
  • 종전 기대감, 방산서 재건·성장株로 재편 [종전 후 새 주도주 찾는 증시①]
  • 차로 가득한 영동대로, 광장 품은 지하도시로…강남 동남권 재편의 핵심축 뜬다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⑬]
  • 증권사 신탁 늘고 부동산신탁 주춤…작년 신탁 수탁고 1516조
  • 뉴욕증시, 미국·이란 2차 협상 기대감에 상승...나스닥 1.96%↑ [상보]
  • 벌써 탈출 일주일째…"늑구야 어디 있니"
  • “사람 보험보다 비싸다”…3040 보호자 울리는 ‘월 10만 원’의 벽 [펫보험의 역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5 11:4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005,000
    • -0.02%
    • 이더리움
    • 3,441,000
    • -1.94%
    • 비트코인 캐시
    • 645,000
    • -0.15%
    • 리플
    • 2,010
    • -0.69%
    • 솔라나
    • 123,400
    • -3.14%
    • 에이다
    • 355
    • -2.2%
    • 트론
    • 479
    • +0.63%
    • 스텔라루멘
    • 23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40
    • +0.31%
    • 체인링크
    • 13,390
    • -2.05%
    • 샌드박스
    • 113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