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 고객 금융정보 유출한 하나은행 제재키로

입력 2020-06-05 15: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간주"…하나은행 "포괄적 위탁계약으로 위법 아냐" 반박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법무법인에 넘긴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하나은행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위반 사례를 제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8월 DLF 전체 계좌 1936개의 금융거래정보를 A 법무법인에 넘겼다. 이후 DLF 관련 직원 36명의 메신저, 이메일 자료도 제공했다.

하나은행은 고객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법률자문 등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고객계좌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투자자보다는 은행을 보호하는 차원의 조치로 판단했다.

금융실명법 제4조는 고객의 서면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는 금융거래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예외 조항이 있지만 이 경우에도 사용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삼바 재감리’서 감리위 패싱한 금융당국⋯“정당성 없다” 퇴짜 [흔들리는 금융감독 방정식]
  • 미국·이란 교착 상태에도 뉴욕증시 S&P500·나스닥 또 최고치 [종합]
  • 코스피, 사상 첫 6600선 돌파, 대형주 60% 뛸 때 소형주는 20%…‘양극화’
  • 균형발전 역행하는 하늘길 ‘쏠림’…공항 경쟁력 다시 점검해야 [국민 위한 하늘길 다시 짜자①]
  • 100만원 넘는 ‘황제주’, 일년 새 1개→9개⋯치솟는 주가에 높아진 문턱
  • 단독 한컴, '권고사직 통보 후 재배치' 이례적 인사 진통...고용 불안 혼란
  • 기업 체감경기 한 달 만에 상승 전환···서비스업은 여전히 '암울'
  • 지분율 90% 넘어도… 상법 개정에 '공개매수 후 상폐' 난제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12:1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131,000
    • -2.59%
    • 이더리움
    • 3,396,000
    • -4.15%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1.34%
    • 리플
    • 2,069
    • -3.09%
    • 솔라나
    • 125,100
    • -3.84%
    • 에이다
    • 367
    • -2.65%
    • 트론
    • 483
    • +1.05%
    • 스텔라루멘
    • 244
    • -5.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30
    • -3.52%
    • 체인링크
    • 13,770
    • -2.75%
    • 샌드박스
    • 114
    • -6.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