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도용 신분증 속아 청소년에 담배 판매하면 영업정지 면제

입력 2020-06-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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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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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위조·도용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에 영업정지 처분이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소매인의 청소년 담배 판매와 관련해 3월 6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담배사업법에서 위임한 영업정지 면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담배소매인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폭행, 협박으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정이 인정돼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 영업정지 처분이 면제된다.

기존에는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했다.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허가취소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위반 행위의 원인이 청소년에게 있는 경우까지 소매인에 책임을 묻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청소년이 자신과 닮은 형제자매의 신분증을 이용하거나 신분증의 생년월일, 사진 등을 위조할 경우 현장에서 이를 가려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선량한 담배소매인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이번 시행규칙 시행을 계기로 담배 관련 유관단체와 협업해 담배소매인의 청소년 담배 판매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 준수를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해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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