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평 후기 하단 노출·환불 제한’ 인플루언서 운영 쇼핑몰 무더기 제재

입력 2020-06-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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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건에프엔씨 등 7곳에 과태료 33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의도적으로 상품평이 좋은 후기만 게시판 상단에 노출시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의 상품 교환·환불을 일방적으로 제한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반 쇼핑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부건에프엔씨, 하늘하늘,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 등 SNS 기반 쇼핑몰 7곳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총 3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SNS 기반 쇼핑몰은 인스타그램·블로그·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제품 및 쇼핑몰 홍보가 이뤄지는 형태의 쇼핑몰로, SNS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플루언서(influencer)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건에프엔씨, 하늘하늘은 후기게시판을 운영하면서 구매고객의 후기가 소비자가 선택하는 '최신순', '추천순', '평점순'의 기준에 따라 정렬되는 것처럼 게시판 화면을 구성하면서, 실제로는 게시판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품평이 좋은 후기만 게시판의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고, 불만 등이 담긴 후기는 하단에만 노출되도록 했다.

또 부건에프엔씨는 특정 상품에 대한 상품 순위를 판매 순위와 무관하게 임의로 설정하기도 했다. 판매금액 등 객관적 기준이 아닌 자체 브랜드, 재고량 등을 고려해 특정 상품을 베스트 메뉴에 노출시킨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해 소비자와 거래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다.

부건에프엔씨를 제외한 6개사는 소비자의 교환·환불에 대한 청약철회를 방해하기도 했다. 현행 규정은 계약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공급받은 날로부터 최소 30일 이내 교환·환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 업체는 수령 후 5일이 경과한 제품 교환·환불 불가, 단순변심·배송지연으로 인한 교환·환불 불가 등의 문구를 일방적으로 사용해 소비자의 청약을 방해했다.

이 외에도 전부 또는 몇몇 업체들은 상품의  제조업자, 품질보증기준 등 신원·상품·거래조건 표시의무, 사이버몰 표시의무 등을 위반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SNS에서 파급력이 큰 인플루언서가 운영ㆍ홍보하는 쇼핑몰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를 제고해 소비자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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