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17 대책 후 풍선효과 지역, 추가 규제로 묶을 것”

입력 2020-06-19 13: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은 즉시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규제지역 지정 이후에 비규제지역에서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발생하는 경우 규제지역 지정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6‧17 대책 발표 후 김포와 파주, 천안과 아산, 부산 등 비규제지역에서 풍선효과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 대한 2년 의무 거주 시 조합원 분양 신청 자격 부여로 장기등록임대사업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건축 초기 사업장의 경우 조합 설립 시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돼 대부분은 2년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다만, 임대사업자의 잔여 임대기간 등 이번 대책으로 인해 영향받는 각종 사례들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조사를 거쳐 검토키로 했다”고 부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개인ㆍ기관 '사자'에 7498 마감 사상 최고가 또 경신⋯삼전ㆍSK하닉 엇갈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다이소에 몰리는 사람들
  • 비행기표 다음은 택배비?⋯화물 유류할증료 인상, 어디로 전가되나 [이슈크래커]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증권가, “코스피 9000간다”...반도체 슈퍼 사이클 앞세운 역대급 실적 장세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익스프레스 매각 완료’ 홈플러스, 37개 점포 영업중단⋯“유동성 확보해 회생”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172,000
    • +1.04%
    • 이더리움
    • 3,430,000
    • +0.59%
    • 비트코인 캐시
    • 663,500
    • -0.45%
    • 리플
    • 2,093
    • +0.1%
    • 솔라나
    • 137,500
    • +1.18%
    • 에이다
    • 401
    • +0.25%
    • 트론
    • 518
    • +0.58%
    • 스텔라루멘
    • 239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40
    • -0.87%
    • 체인링크
    • 15,370
    • +0.46%
    • 샌드박스
    • 119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