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17 대책 후 풍선효과 지역, 추가 규제로 묶을 것”

입력 2020-06-19 13: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은 즉시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규제지역 지정 이후에 비규제지역에서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발생하는 경우 규제지역 지정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6‧17 대책 발표 후 김포와 파주, 천안과 아산, 부산 등 비규제지역에서 풍선효과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 대한 2년 의무 거주 시 조합원 분양 신청 자격 부여로 장기등록임대사업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건축 초기 사업장의 경우 조합 설립 시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돼 대부분은 2년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다만, 임대사업자의 잔여 임대기간 등 이번 대책으로 인해 영향받는 각종 사례들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조사를 거쳐 검토키로 했다”고 부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스타벅스 여름 e-프리퀀시', 겟하는 방법 [그래픽 스토리]
  • 뉴진스 안무가도 "이건 뭐 죄다 복붙"…아일릿 저격
  •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 애플 혼합현실(MR) 헤드셋 '비전 프로' 내달 한국 출시
  • 장원영 향한 악의적 비방…'탈덕수용소' 결국 재판행
  • 스승의날 고민 끝…2024 스승의날 문구·인사말 총정리
  • '10억 로또' 래미안 원펜타스 분양일정 드디어 떴다…7월 중 예정
  • 금감원, 홍콩 ELS 분조위 결과...배상비율 30~65% 결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724,000
    • -1.09%
    • 이더리움
    • 4,074,000
    • -1.88%
    • 비트코인 캐시
    • 610,000
    • -1.05%
    • 리플
    • 707
    • +0%
    • 솔라나
    • 204,900
    • +0.64%
    • 에이다
    • 608
    • -2.41%
    • 이오스
    • 1,085
    • -0.28%
    • 트론
    • 175
    • -1.13%
    • 스텔라루멘
    • 144
    • -2.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84,700
    • -2.31%
    • 체인링크
    • 18,650
    • -1.06%
    • 샌드박스
    • 582
    • -1.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