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 부동산 규제지역, 주담대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화

입력 2020-06-17 10: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9일 기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도. (국토교통부)
▲19일 기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도. (국토교통부)

정부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전체 규제지역의 주택을 구매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 전입을 의무화했다.

정부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을 강화했다.

무주택자는 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했다.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1주택자는 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부과했다.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ㆍ이란 휴전에 코스피 5870선 마감⋯돌아온 ‘21만 전자ㆍ100만 닉스’
  • 이종범의 후회…최강야구와 불꽃야구 그 후 [해시태그]
  • ‘최후통첩’에서 ‘임시 휴전’까지…트럼프, 명분·성과 사이 줄타기
  • [환율마감] 휴전·호르무즈 개방…원·달러 30원 넘게 급락 ‘올 최대낙폭’
  • '혼잡·교통·돈' 걱정에…망설여지는 봄나들이 [데이터클립]
  • ‘미국판 TSMC’ 만든다...인텔, 머스크의 ‘테라팹’ 합류
  • 호르무즈 열고 전쟁 멈춘다…美·이란, 2주 ‘숨고르기’ 돌입
  •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2심서 징역 15년 구형…“원심 형량 지나치게 가벼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4.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932,000
    • +2.48%
    • 이더리움
    • 3,285,000
    • +4.09%
    • 비트코인 캐시
    • 660,000
    • +0.84%
    • 리플
    • 2,010
    • +1.98%
    • 솔라나
    • 123,500
    • +2.49%
    • 에이다
    • 377
    • +2.45%
    • 트론
    • 472
    • -0.21%
    • 스텔라루멘
    • 237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750
    • +0.41%
    • 체인링크
    • 13,410
    • +2.84%
    • 샌드박스
    • 117
    • +2.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