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 부동산 규제지역, 주담대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화

입력 2020-06-17 10: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9일 기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도. (국토교통부)
▲19일 기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도. (국토교통부)

정부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전체 규제지역의 주택을 구매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 전입을 의무화했다.

정부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을 강화했다.

무주택자는 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했다.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1주택자는 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부과했다.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724,000
    • -0.73%
    • 이더리움
    • 4,343,000
    • -0.78%
    • 비트코인 캐시
    • 870,500
    • -1.75%
    • 리플
    • 2,828
    • -1.15%
    • 솔라나
    • 187,500
    • -1.73%
    • 에이다
    • 531
    • -0.38%
    • 트론
    • 437
    • -4.38%
    • 스텔라루멘
    • 312
    • -0.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370
    • +0.15%
    • 체인링크
    • 17,960
    • -1.16%
    • 샌드박스
    • 234
    • -0.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