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 부동산 규제지역, 주담대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화

입력 2020-06-17 10: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9일 기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도. (국토교통부)
▲19일 기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도. (국토교통부)

정부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전체 규제지역의 주택을 구매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 전입을 의무화했다.

정부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을 강화했다.

무주택자는 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했다.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1주택자는 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부과했다.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601,000
    • -0.79%
    • 이더리움
    • 2,574,000
    • -1.64%
    • 비트코인 캐시
    • 299,400
    • -3.79%
    • 리플
    • 1,723
    • -1.88%
    • 솔라나
    • 104,700
    • -2.42%
    • 에이다
    • 246
    • -1.2%
    • 트론
    • 485
    • +0.41%
    • 스텔라루멘
    • 336
    • -10.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560
    • -2.01%
    • 체인링크
    • 11,980
    • -1.16%
    • 샌드박스
    • 77.5
    • -1.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