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공공기관 성과급 차등폭 2배 이하로 축소

입력 2020-06-19 05:00 수정 2020-06-2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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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금융위 재량권 인정...코로나19로 지점·개인별 성과지표 측정 어려워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의 성과급 지급 차등 수준을 2배 이하로 낮추는 규정을 신설한다. 감사원이 금융 공공기관 성과급 지급 관련 사항을 금융위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규정 신설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대출 등 금융 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지원업무가 급증했고, 이에 따라 기관의 지점·개인별 성과지표의 정확한 측정이 어려워진 것이 이번 감사원 판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2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금융위는 ‘2020년 한시적으로 기타 공공기관의 내부 성과평가에 따른 성과급 차등 수준은 최고등급 성과급 지급액이 최저등급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하에서 1배 초과되도록 한다’는 내용의 금융 공공기관 예산지침 개정안을 신설할 예정이다.

지난주 감사원이 올해에 한해 금융위가 이 같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당 개정안 신설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사전 컨설팅 종합 의견에서 “금융위가 코로나19 극복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원활한 정책금융 지원을 위해 성과급 지급 관련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기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다만, 내년에는 성과급 지급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차등 폭을 다른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번 사전 컨설팅에서 코로나19 확산 정도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실적의 영업점별 편차가 큰 것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특히, 감사원은 소상공인 지원 업무량은 많지만 대출이나 예금 등 수익성 및 성장 기반 항목에서의 득점이 낮아 성과 평가 점수가 낮게 배정되는 경우를 예로 제시했다. 동시에 소상공인 지원 건수가 증가할수록 수익 실현 및 일반 상품 판매 여력이 감소하는 통계 자료도 공개했다.

감사원은 “성과급 차등 지급 취지는 경영 효율성 및 직원과 조직의 성과 제고를 위한 것인데,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수행한 영업점에 성과급이 낮게 지급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기타 공공기관에 대해 성과급 지표나 성과급 차등 지급폭 조정을 위한 규정 개정이 적절한지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요청했다. 코로나19 사태 확산 이후 금융 공공기관 내에서 정확한 업무 성과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쏟아졌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사원이 사전 컨설팅을 통해 성과급 차등 지급폭 완화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맞다”면서 “이전에도 밝혔듯 사전 컨설팅 내용의 방향으로 규정이 개정되고 올해 성과급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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