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페이' 한도 최대 500만원까지 증액…전자금융사고 금융사 책임 강화

입력 2020-06-1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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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규제입증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규제입증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이 강화된다. 'OO페이'로 대표되는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한도는 최대 500만 원까지 늘아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3차 규제입증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전자금융거래법ㆍ신용정보법 관련 142건의 규제를 심의해 26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는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했다면 전자금융업자 등 금융사가 1차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기존 법령이 접근매체 위·변조 등 특정한 전자금융사고에 대해서만 금융사의 배상 책임을 규정했다면, 앞으로는 이용자의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금융사가 기본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현재 200만 원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한도를 300만~500만 원까지 증액할 계획이다.

이 경우 OO페이로 대표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거액 결제도 가능해진다.

대신 이용자 충전금 보호규제는 강화한다. 전자금융업자들이 관리하는 충전금이 훼손되지 않도록 더 강력한 보호장치를 두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간편결제ㆍ송금, 계좌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등이 가능한 금융 플랫폼 육성을 위해 마이페이먼트ㆍ종합지급결제사업 등의 신사업도 도입된다.

마이페이먼트는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용자 자금을 보유한 금융회사 등에 지급 지시를 하는 업종이고, 종합지급결제사업은 단일 라이센스로 모든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며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이다.

이같은 규제 개선사항은 전자금융법과 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구현된다. 대부분 과제가 시행령 개정사항이므로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금융소비자들이 제도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된다.

신용정보법 개선과제는 먼저 기술신용평가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특허법인이나 회계법인이 기술신용평가업에 들어갈 수 있다.

신용정보업자의 대주주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준해 지배주주 자격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새로 등장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대해서는 개인신용정보 유출, 오·남용 사고 등에 대비한 손해배상책임 이행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했다.

금융위는 오는 8월 중으로 하위법령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개선 과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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