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징역 4년 구형…"부끄러운 일 하지 않았다"

입력 2020-06-11 08: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전남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사전에 알고서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매한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혜원 전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부끄러운 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손혜원 전 의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손혜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부동산을 매입한 그의 보좌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손혜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해 준 B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손혜원 의원과 A 씨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지위를 이용해 2017년 5월 18일 목포시청으로부터 개발 정보가 담긴 서류를 받았고, 같은 해 9월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가이드라인 초안’ 등 비공개 자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들에게도 매입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손혜원 전 의원은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의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이중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으로 구성된 숙박업소 창성장은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보유한 것으로 검찰은 추정하고 있다.

검찰의 주장에 손혜원 전 의원은 결백을 호소했다. 그는 최후 변론에서 “어느 한순간도 돈에 관련된 문제나 행보에서 남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1년 반 동안 저를 보셨다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 텐데 검찰을 설득하지 못해 부끄럽다”며 “판사님도 제 의정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상세히 보면 제가 무죄라는 것을 알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0조 쏟는 포스코 수소환원제철⋯상용화까지 수익성 확보 과제
  • 코레일 '2026 설 승차권 예매'…경전선·중앙선·강릉선
  • 평당 1억 원·연일 신고가…규제에도 ‘강남 불패’ [강남 집값 안잡나 못잡나 ①]
  • 트럼프, 그린란드 무력점령 질문에 “노코멘트…관세는 100% 실행”
  • 오천피 가시권…과열 논쟁 속 구조 변화 시험대 [ 꿈의 코스피 5000, 기대 아닌 현실 ①]
  • 대기업·플랫폼도 흔들린다…‘책임 이사회’의 확산 신호 [이사회의 역설中①]
  • 증시 고점에 레버리지 ETF 완화 검토…'투자자 보호 역행' 논란
  • 단독 통폐합 논쟁에 '숫자'로 맞선 신보⋯50년 보증 효과 첫 전수조사
  • 오늘의 상승종목

  • 01.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163,000
    • -2.27%
    • 이더리움
    • 4,723,000
    • -3.93%
    • 비트코인 캐시
    • 867,500
    • -1.81%
    • 리플
    • 2,948
    • -1.47%
    • 솔라나
    • 198,000
    • -4.44%
    • 에이다
    • 549
    • -3.68%
    • 트론
    • 462
    • -2.33%
    • 스텔라루멘
    • 321
    • -2.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070
    • -1.92%
    • 체인링크
    • 19,110
    • -4.83%
    • 샌드박스
    • 202
    • -6.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