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어린이집 휴원 해제…수도권은 휴원 계속

입력 2020-05-2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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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감염 수위 따라 휴원 연장 결정 가능

▲어린이집 휴원. (사진제공=뉴시스)
▲어린이집 휴원. (사진제공=뉴시스)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연장된 전국 단위의 어린이집 휴원을 내달 1일부터 해제하고, 지역 내 감염 수준에 따라 지자체별로 개원·휴원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을 재개원하되, 지자체가 지역 내 확진자 규모·추이 등을 고려해 어린이집 휴원 조치를 연장할 수 있다. 휴원 시 개원 시기는 지자체가 결정한다.

다만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상황을 반영해 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의 어린이집은 휴원 연장을 지속하기로 했다. 수도권을 포함한 휴원 연장 지역에 대한 긴급보육은 계속 실시된다.

개원한 어린이집은 기본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우선 아동과 보육교직원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집에서 쉬어야 한다. 발열·호흡기 유증상자 및 집단발생장소 방문자는 어린이집에 등원 또는 출근할 수 없다.

또한 매일 2회 교직원 건강상태 확인과 아동·교직원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집단놀이보다 개별놀이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교재·교구 등은 매일 1회 손잡이 등 빈번히 접촉하는 물품은 수시 소독하고 창문·출입문을 수시 개방해 주기적으로 환기해줘야 한다.

아동 중 유증상자가 발생하면 어린이집 내에 일시 격리하고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해 하원시키되, 보호자가 동의할 때는 교사가 아동과 병원·보건소 등에 동행해 진료받도록 한다.

만약 아동이나 보육교직원 중 확진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면 해당 어린이집은 즉시 일시폐쇄(출입금지)된다.

아울러 특별활동을 불가피하게 실시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 하에 방역수칙 준수, 물품 교차 사용 금지, 외부 강사 동선 제출·확인 등을 이행한다.

어린이집 내 보육 아동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는 아니지만 집단 또는 외부 활동 시 착용하도록 권고하며 냉방기기를 가동할 때는 2시간 마다 환기하고, 밀집도가 높을수록 더 자주 환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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