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 사후보고 기한 8월 말까지 연장

입력 2020-05-27 15: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코로나19로 과태료 부담 우려

▲외국환거래 사후보고 기한연장 보고서 목록. (출처=기획재정부)
▲외국환거래 사후보고 기한연장 보고서 목록. (출처=기획재정부)
정부가 외국환거래법상 사후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현지금융, 해외직접투자, 국외지사 설치,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13종의 사후보고서 제출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 불가피한 재난 상황에 따른 현지사정으로 인해 해외진출 기업 등이 외국환거래법상 사후보고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기한 내 사후보고를 하지 못할 경우 건당 7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최대 75%까지만 감경이 가능해 과도한 과태료 부담을 지게 될 우려가 크다.

이에 정부는 우선 코로나19 확산 기간 중(1월 1일~5월 27일 현재) 보고기한이 이미 지난 사후보고서는 기획재정부 장관 통첩을 시행해 8월 말까지 기한을 연장한다.

또 5~8월 중 보고기한이 도래할 예정인 경우도 유권해석을 통해 8월 말까지 사후보고 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진전 상황을 보아가며 추가 기한연장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7 테크 퀘스트'가 대한민국 AI의 미래를 엽니다
  • 대외 호재 삼킨 미국채 금리 급등…코스피, 6880선 마감
  • 美 관세 피해기업 숨통 트인다⋯자동차·철강·가전 등 혜택
  • 증시 이전상장 ‘0건’…멈춰 선 상장 사다리
  • 李대통령 “주택·일자리·부채 해결 위한 특단 조치 곧 준비”
  • e스포츠, 2026년 끝으로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서 제외
  • 설탕·밀가루 담합 또 적발…당정, 영업정지 카드 꺼냈다
  • 노원 상계동 재건축 속도…‘집값 웃도는 분담금’ 사업성 복병
  • 오늘의 상승종목

  • 09.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087,000
    • -1.55%
    • 이더리움
    • 3,604,000
    • -2.01%
    • 비트코인 캐시
    • 418,100
    • -10.64%
    • 리플
    • 2,013
    • -2.66%
    • 솔라나
    • 161,300
    • -2.18%
    • 에이다
    • 332
    • -4.6%
    • 트론
    • 453
    • -0.22%
    • 스텔라루멘
    • 284
    • -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20
    • -6.94%
    • 체인링크
    • 18,740
    • -3.75%
    • 샌드박스
    • 58.5
    • -2.97%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Variational Series A $50M
    • 3 World OTC $52.5M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Paid Tools 인기지수 459
    • 2 Quant DeFi 인기지수 434
    • 3 Rhea Finance 인기지수 305
    • 4 SOON Infra 인기지수 291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3.5M · 유통량 113% D-72
    • Capricorn $20.8M · 유통량 53% D-25
    • Scroll $2.5M · 유통량 51% D-24
    • FLock $5.7M · 유통량 41% D-2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