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 사후보고 기한 8월 말까지 연장

입력 2020-05-27 15: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코로나19로 과태료 부담 우려

▲외국환거래 사후보고 기한연장 보고서 목록. (출처=기획재정부)
▲외국환거래 사후보고 기한연장 보고서 목록. (출처=기획재정부)
정부가 외국환거래법상 사후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현지금융, 해외직접투자, 국외지사 설치,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13종의 사후보고서 제출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 불가피한 재난 상황에 따른 현지사정으로 인해 해외진출 기업 등이 외국환거래법상 사후보고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기한 내 사후보고를 하지 못할 경우 건당 7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최대 75%까지만 감경이 가능해 과도한 과태료 부담을 지게 될 우려가 크다.

이에 정부는 우선 코로나19 확산 기간 중(1월 1일~5월 27일 현재) 보고기한이 이미 지난 사후보고서는 기획재정부 장관 통첩을 시행해 8월 말까지 기한을 연장한다.

또 5~8월 중 보고기한이 도래할 예정인 경우도 유권해석을 통해 8월 말까지 사후보고 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진전 상황을 보아가며 추가 기한연장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쿠팡Inc, 2분기 매출 13.3조...상반기 영업적자 1조1895억 ‘역대 최대’
  • 호르무즈 정상화 기대에 안도 랠리…다우·S&P500 최고치, 유가 80달러 아래로
  • 삼성, 차세대 3D메모리 ‘zHBM’ 공개...“X·Y축 한계 넘어 Z 개척”
  • 월가 6개 금융사, SK하이닉스 매수·비중확대 의견...“저평가 상태”
  • 소비자는 선택지 넓어지고…대한항공은 기내면세 수익 키운다 [합병 막바지, 걸린 족쇄]
  • 스페이스X, 매출 기대 웃돌았지만…AI 자본지출 부담에 주가 ‘급제동’ [종합]
  • 美 오를 땐 찔끔, 내릴 땐 와르르…엇박자 커진 K-반도체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10:5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52,000
    • +0.71%
    • 이더리움
    • 2,659,000
    • +0.34%
    • 비트코인 캐시
    • 301,800
    • -0.1%
    • 리플
    • 1,523
    • -0.52%
    • 솔라나
    • 105,100
    • +0.38%
    • 에이다
    • 273
    • +0%
    • 트론
    • 465
    • -0.43%
    • 스텔라루멘
    • 237
    • -2.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60
    • +0.67%
    • 체인링크
    • 11,600
    • -0.85%
    • 샌드박스
    • 59.5
    • -2.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