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ㆍ도서관 등 학교복합시설 설치 심사 간소화된다

입력 2020-05-27 15: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교육부ㆍ행안부 공동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제공=교육부)
(제공=교육부)

체육관ㆍ문화시설 등 학교복합시설 설치 심사에 들던 기간이 1년 6개월에서 9개월로 짧아진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행안부)는 6월부터 공동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시도교육청과 일반자치단체 간 공동투자사업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 시도교육청과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투자사업을 할 때 교육부와 행안부로부터 각각 별도로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이러한 심사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목적이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부지 내 체육관이나 문화시설, 도서관, 공영주차장 등 복합시설을 설치해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보장한다.

시도교육청과 광역자치단체 총 사업비 300억 원 이상, 기초자치단체 총 사업비 200억 원 이상이 대상이다.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사업은 별도로 시행하는 타당성 조사도 공동으로 수행해 통상 6개월이 걸리는 심사 기간을 단축한다.

공동투자심의위원회 결정은 전체의결로 대신한다. 교육부 교육재정전문가는 5명, 행안부 지방재정 전문가 4명 등 총 9명이 참여한다. 양 부처는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에 한국교원대, 지방교육행정기관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에 지방행정연구원을 추가 지정했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투자심사 절차 간소화는 자치단체 간 공동투자사업을 위한 주요 규제 개선”이라며 “시도교육청과 일반 자치단체가 다양한 협력을 하도록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우크라이나 아동 북송 됐다는 곳,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였다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132,000
    • -1.72%
    • 이더리움
    • 4,429,000
    • -2.72%
    • 비트코인 캐시
    • 858,000
    • -3%
    • 리플
    • 3,009
    • -1.38%
    • 솔라나
    • 193,400
    • -2.91%
    • 에이다
    • 615
    • -0.49%
    • 트론
    • 427
    • -1.39%
    • 스텔라루멘
    • 352
    • -2.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530
    • -3.43%
    • 체인링크
    • 20,070
    • -2.19%
    • 샌드박스
    • 206
    • -3.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