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27일부터 조합원 모집신고

입력 2020-05-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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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권한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조합원 모집 신고와 공개모집 절차를 마련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모집해야 한다. 하지만 협동조합을 설립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임차인 모집 규정의 적용을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27일부터는 3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후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모집 주체가 사업 개요를 첨부해 관할 지자체에 모집 신고서를 제출하면, 관할 지자체장은 1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결정 통지하게 된다. 이때 토지 사용권원(80% 보유)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모집신고를 수리하지 않는다.

모집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모집 주체는 해당 주택 건설대지의 주민이 볼 수 있도록, 지자체 누리집에 사업 개요 및 토지 확보 현황을 포함한 모집공고를 게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조합원 모집 시 신청자에 대한 설명의무도 신설했다.

조합원을 모집하는 주체는 가입 계약 체결 전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신청자에게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위치와 면적, 사용권‧소유권 확보 현황 등 사업 추진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설명 후에는 신청자가 이를 이해했다는 사실을 서명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가입비 등의 예치 및 관리 방법도 명시됐다. 모집 주체는 가입 신청자가 조합 가입비를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별도의 예치기관을 정해 예치하도록 해야 한다. 예치기관은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조합 가입 청약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절차도 마련했다. 조합 가입 신청자는 가입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가입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모집 주체는 신청자의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에 가입비의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예치기관은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가입비를 반환해야 한다.

모집 주체는 가입 계약 체결일 30일이 지난 경우,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예치기관의 장은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가입비를 모집 주체에 지급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류에 공적 의무와 이를 위반할 경우의 재재 사항이 기입된 ‘사업자 의무확인서’를 추가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까지 일괄처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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