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중 후배 바지 벗긴 쇼트트랙 임효준, 1심서 벌금 300만 원

입력 2020-05-0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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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 씨. (뉴시스)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 씨. (뉴시스)

훈련 도중 후배 선수의 바지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24)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장난스러운 분위기에서 사건이 벌어졌다고 해도 본인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엉덩이가 노출되면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추행의 정도와 경위가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건 당시 장난을 치려는 의사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형 처분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임 씨는 지난해 6월 17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 센터에서 체력 훈련 중 훈련용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고 있던 대표팀 후배 A 씨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드러낸 혐의로 기소됐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작년 8월 임 씨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선수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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