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상해’ 혐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입력 2020-04-3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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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남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안진섭 판사는 28일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명령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ㆍ과태료 처분을 하는 절차다. 명령에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 송달 이후 일주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식재판이 열려도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받지 않는다.

조 전 부사장은 남편 박모 씨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목을 조르고 폭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 특수상해, 아동학대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상해 혐의와 아동학대 혐의 일부를 적용해 지난해 6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을 소환해 조사한 뒤 아동학대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상해 혐의만 적용해 지난달 11일 약식기소했다.

한편 초등학교 동창인 박 씨와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결혼해 쌍둥이 아들을 두고 있다.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이혼소송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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