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상해’ 혐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입력 2020-04-30 10: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남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안진섭 판사는 28일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명령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ㆍ과태료 처분을 하는 절차다. 명령에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 송달 이후 일주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식재판이 열려도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받지 않는다.

조 전 부사장은 남편 박모 씨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목을 조르고 폭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 특수상해, 아동학대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상해 혐의와 아동학대 혐의 일부를 적용해 지난해 6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을 소환해 조사한 뒤 아동학대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상해 혐의만 적용해 지난달 11일 약식기소했다.

한편 초등학교 동창인 박 씨와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결혼해 쌍둥이 아들을 두고 있다.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이혼소송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HD현대·한화 이어 삼성까지⋯美 함정 'MRO' 전격 참전 [K-정비 벨트 확장]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삼성전자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영업익 반도체만 53조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서울 개별공시지가 4.89% 상승⋯용산·성동·강남순 오름폭 커
  • 흐린 날씨 속 ‘건조 주의’...일교차 15도 안팎 [날씨]
  • 선거앞 달콤한 유혹…돈풀기 경쟁에 내몰린 교부세 [지자체 현금포퓰리즘]
  • 쿠팡 아이패드 대란의 전말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13:2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950,000
    • -1.27%
    • 이더리움
    • 3,353,000
    • -2.36%
    • 비트코인 캐시
    • 665,500
    • -1.33%
    • 리플
    • 2,040
    • -1.21%
    • 솔라나
    • 123,500
    • -1.75%
    • 에이다
    • 367
    • -0.81%
    • 트론
    • 483
    • +1.05%
    • 스텔라루멘
    • 238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70
    • +1.87%
    • 체인링크
    • 13,550
    • -1.95%
    • 샌드박스
    • 108
    • -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