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17명…보상금 2억8000만원 지급

입력 2020-05-0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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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침해 행위 신고자 17명에게 모두 2억8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26억700만원에 달한다.

자재 구매 대금을 우선 납품업체에 보냈다가 나중에 환불받는 수법으로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1억9760만원이 지급됐다.

또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이에게 752만원의 보상금이 주어졌고, 고용유지 지원금을 빼돌린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723만원이 지급됐다.

권익위는 매달 전원위원회를 열어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한편 신고 상담은 정부 민원 안내전화인 국민콜(☎110)이나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권익위 홈페이지 등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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