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시 위반 ‘모헤닉플래닛’에 과징금 5230만 원 부과

입력 2020-05-07 11: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비상장법인 모헤닉플레닛이 증권신고서 및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하면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6일 제9차 회의를 열고 공시 의무를 위반한 모헤닉플래닛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모헤닉플래닛은 소액공모공시서류, 증권신고서 및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했다. 이에 과태료 1750만 원, 과징금 5230만 원이 부과됐다.

증선위는 또한 코스닥시장서 상장폐지된 썬테크놀로지스에 대해 정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7개월을 부과했다.

에프티이앤이도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증권발행제한 3개월 부과 조치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나혼산' 속 '소학관', 비난 속출한 이유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727,000
    • +2.38%
    • 이더리움
    • 3,327,000
    • +7.98%
    • 비트코인 캐시
    • 699,000
    • +2.49%
    • 리플
    • 2,170
    • +4.13%
    • 솔라나
    • 136,200
    • +5.42%
    • 에이다
    • 417
    • +7.75%
    • 트론
    • 438
    • -0.23%
    • 스텔라루멘
    • 253
    • +2.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70
    • +0.86%
    • 체인링크
    • 14,190
    • +5.27%
    • 샌드박스
    • 127
    • +3.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