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장금상선·삼양·KG·IMM인베스트 대기업집단 편입…사익편취 규제 적용

입력 2020-05-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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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집단 총 64개로 2017년 이후 최대…대우건설 상출집단으로 지정

▲대기업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대기업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HMM(옛 현대상선)과 장금상선, KG, 삼양, IMM인베스트먼트 등 5개 그룹이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이상~10조 원 미만)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그룹은 대규모내부거래공시 등 주요 공시 의무는 물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1일 기준 64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공시집단 수는 전년보다 5곳이 추가되면서 공기업집단이 지정에서 제외된 2017년 된 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공시집단으로 지정된 집단은 HMM(자산총액 6조5000억 원), 장금상선(6조4000억 원), IMM인베스트먼트(6조3000억 원), KG(5조3000억 원), 삼양(5조1000억 원)이다.

HMM은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운용리스 관련 자산 증가, 장금상선은 흥아해운 컨테이너사업부 인수 및 신규 선박투자, IMM인베스트먼트는 사모펀드(PEF) 등 12개사의 계열편입에 따른 자산 증가, KG은 KG동부제철의 계열편입에 따른 자산 증가, 삼양은 계열사 사채발행 및 당기순이익 증가로 인한 자산 증가가 공시집단 편입의 요인이 됐다.

IMM인베스트먼트의 경우 PEF 전업집단로선 처음으로 이번에 공시집단으로 지정됐다.

이들 5곳이 공시집단으로 지정되면서 그룹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총수 또는 법인)도 결정됐다. HMM(법인)을 제외한 장금상선의 정태순 회장과 IMM인베스트먼트의 지성배 대표, KG의 곽재선 회장, 삼양의 김윤 회장이 그룹 총수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총수의 친족(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비영리법인, 계열사, 임원 등 동일인 관련자 범위도 결정됐다.

그 여파로 올해 공시집단의 소속회사는 전년보다 181곳 늘어난 2284곳을 기록했다. 이들 소속회사는 대규모내부거래공시·비상장회사 중요사항공시·기업집단현황공시 및 주식소유현황신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 받는다.

공정위는 공시집단 중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34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으로 지정했다. 대우건설(자산총액 10조2000억 원)이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운용리스 관련 자산 증가로 신규 지정됐으며 OCI(자산총액 9조9000억 원)은 폴리실리콘 업황 악화에 따른 자산 감소로 지정 제외됐다.

34개 상출집단의 계열사는 1473곳(전년보다 52곳↑)이며 이들 회사는 공시집단 적용 규제 외 상호출자금지, 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도 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으로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억제시책의 적용대상이 확정됐다"며 "이들 집단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해 시장 감시 기능 강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올해부터는 금융·보험사 의결권행사현황 분석·발표 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정보공개 대상 확대·분석기법의 고도화 등을 통해 보다 양질의 정보를 시장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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