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일반가구 13일부터 지급…어디에서 쓸 수 있나

입력 2020-04-30 11: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구당 최대 100만 원…취약계층에는 4일 현금으로 우선 지급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3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5월 4일 취약계층에 먼저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일반 가구는 11일부터 신청해 13일 이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번 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된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은 100만 원을 받는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하는 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급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됐다. 주민등록상 가족 간 거주지가 분리돼 있는 경우, 4일부터 운영되는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가구주와 가구원 수를 조회할 수 있다.

첫 지급은 4일 이뤄진다. 생계급여나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습가구 등 취약계층 270만 가구가 대상이다. 이들 가구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최대 100만 원이 현금 지급된다.

일반 가구는 11일부터 본인이 원하는 카드사에 온라인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해 13일부터 받을 수 있다. 단 지급형태는 현금이 아닌 상품권이나 포인트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 다양한 형태로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온라인 신청 시 혼잡이 예상돼 마스크처럼 요일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출생연도 뒷자리가 1·6인 사람은 월요일, 2·7인 사람은 화요일에 신청하는 식이다. 이 경우, 토·일요일엔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국민은 18일부터 현장에서 신청 가능하다.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금고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단 주민센터와 지역금고 은행에선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재난지원금을 받게 돼 유의해야 한다.

재난지원금을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하면 신청 후 2일 후 해당 카드에 재난지원금이 포인트로 충전(시티카드 제외)된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모두 사용처에 제한이 있다. 우선 사용 지역이 거주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로 제한된다. 또 신용·체크카드는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면세점 등 대형 유통매장과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할 수 없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정해진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사용 기한은 3~4개월 범위에서 관계부처가 조율 중이다.

기타 재난지원금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5월 4일부터 재난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승리 토템' 늑구…"가출했더니 내가 슈퍼스타" [요즘, 이거]
  • SK하이닉스, 1분기 ‘초대형 실적’ 예고…영업이익률 70% 전망
  • 비강남도 분양가 20억원 시대…높아지는 실수요자 내 집 마련 ‘문턱’
  • 입구도 출구도 조인다…IPO 시장 덮친 '샌드위치 압박'
  • 호르무즈 불안에 유가 다시 급등…“미국 휘발유 가격 내년도 고공행진 가능성”
  • TSMC, 2028년부터 1.4나노 양산 예정…“2029년엔 1나노 이하 시험생산”
  • 10조 투자 포스코·조선소 짓는 HD현대...‘포스트 차이나’ 선점 가속
  • 캐즘 뚫은 초격차 네트워크…삼성SDI, 유럽 재공략 신호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900,000
    • +1.35%
    • 이더리움
    • 3,457,000
    • +1.11%
    • 비트코인 캐시
    • 658,000
    • +0.38%
    • 리플
    • 2,120
    • +0.47%
    • 솔라나
    • 127,200
    • +0.32%
    • 에이다
    • 370
    • +1.09%
    • 트론
    • 486
    • -2.02%
    • 스텔라루멘
    • 259
    • +2.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950
    • +3.46%
    • 체인링크
    • 13,800
    • +0.95%
    • 샌드박스
    • 120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