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주빈에게 개인정보 넘긴 사회복무요원 구속기소

입력 2020-04-2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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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환전상도 구속영장 청구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4)에게 사기, 협박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전 사회복무요원 최모(26) 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전날 최 씨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공인인증서, 아이디로 출입국시스템ㆍ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침입해 204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사기, 협박 피해자 등 17명의 개인정보를 조 씨에게 제공하는 등 총 107명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가상화폐 환전상 박모 씨(22)에 대해서도 27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씨는 박사방 운영자 조 씨의 범죄수익을 환전해주고(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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