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주빈에게 개인정보 넘긴 사회복무요원 구속기소

입력 2020-04-29 10: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상화폐 환전상도 구속영장 청구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4)에게 사기, 협박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전 사회복무요원 최모(26) 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전날 최 씨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공인인증서, 아이디로 출입국시스템ㆍ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침입해 204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사기, 협박 피해자 등 17명의 개인정보를 조 씨에게 제공하는 등 총 107명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가상화폐 환전상 박모 씨(22)에 대해서도 27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씨는 박사방 운영자 조 씨의 범죄수익을 환전해주고(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진짜 사장’ 문 두드린 13만 하청… 산업지도 뒤흔드는 ‘원청 교섭 쓰나미’ [노란봉투법 한 달, ‘교섭의 덫’]
  •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 “드론을 막아라”…‘요격 산업’ 전성기 열렸다 [이란전發 글로벌 방산 재편 ③]
  • “외국인, 팔 만큼 팔아 이제 ‘사자’세 진입”⋯삼전ㆍSK하닉 다시 사들인다
  • 대전 오월드 탈출 늑대 수색 '사흘째'…대체 어디에
  • 비에 씻긴 줄 알았는데…퇴근길 다시 ‘미세먼지’ [날씨]
  • “한 번뿐인 결혼”...백화점업계, ‘명품 예물’ 꽂힌 예비부부 유치전 치열
  • 상대원2구역, 조합-전 조합장 갈등 격화⋯총회도 ‘법정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12:4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019,000
    • +1.34%
    • 이더리움
    • 3,256,000
    • +0.34%
    • 비트코인 캐시
    • 659,500
    • +0.53%
    • 리플
    • 2,001
    • +0.91%
    • 솔라나
    • 123,500
    • +1.15%
    • 에이다
    • 375
    • +1.08%
    • 트론
    • 476
    • +0.85%
    • 스텔라루멘
    • 231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70
    • -1.71%
    • 체인링크
    • 13,270
    • +1.92%
    • 샌드박스
    • 115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