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불만 4만건 육박했지만…

입력 2020-04-28 11:00 수정 2020-04-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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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만에 최대…의견 수용률은 전년보다 낮아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 접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의견 수용률은 오히려 줄어들은 것으로 나타나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불만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1383만호의 소유자 의견 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은 청취기간(3월 19일~4월 8일) 동안 2757개 단지에서 총 3만7410건의 이의신청이 제출됐다. 지난해 2만8735건 보다 8675건 늘어난 것으로, 2007년(5만6355건) 이후 13년만에 가장 많다.

특히 고가 주택에 대한 현실화율(시세 반영률) 제고로 서울 강남권 특정 단지의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집단민원 제출이 지난해 1만5438건에서 2만5327건으로 크게 늘었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제출된 의견을 보면, 공시가격에 대한 상향 요구는 2124건(5.7%), 하향 요구는 3만5286건(94.3%)으로 나타났다. 하향 의견 대부분이 9억 원 이상(2만7778건)에서 제출됐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조사한 결과, 915건(상향 130건, 하향 785건)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됐으며, 연관세대 등 직권정정(2만7532호)을 포함해 전체 공동주택의 약 0.2%에 해당하는 2만8447호에 대해 공시가격이 조정됐다.

공시가격을 조정해달라는 요구는 늘었지만 국토부의 조정건수는 오히려 줄었다,

의견 수용률은 지난해 21.5%에서 2.4%로, 전체 조정건수도 13만5000호에서 2만8000호로 감소했다. 조정호수 2만8447호 중 상향 조정 7315호, 하향 조정 2만1132호였다.

하향 조정의 78%는 시세 9억 원 미만의 주택이 대상으로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하향 요구는 거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9억 원 이상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이 높아지면서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의견 제출이 전년보다 증가했다"면서도 "사전에 공개된 공시가격 산정 기준에 따라 공시가격(안)에 대해 제출된 의견을 엄격히 검토한 결과 의견 수용률도 대폭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의 적정성·형평성·균형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을 올해 10월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공시지가 조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다음달 29일까지 진행되는 이의신청 접수도 예년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재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준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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