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기준 개선…“사업 참여 촉진”

입력 2020-04-24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기준을 개선한다. 특히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기준을 상업지역으로의 변경기준처럼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상 중심지체계’를 반영한다.

24일 서울시는 “활발한 용도지역 상향을 유도해 더욱 많은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서울 시내 역세권의 70% 이상이 중심지 체계에 포함되는 만큼 실질적 개선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핵심적으로 대지면적 1000㎡ 이상 대상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하면 △준주거ㆍ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도심ㆍ광역ㆍ지역 지구 및 지구 중심) 역세권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 인접한 대상지, 이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도 △상업지역과 인접한 역세권 △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 등과 인접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 역세권, 이 세 가지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상업 또는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대지면적 500㎡ 이상~1000㎡ 미만의 사업대상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기준은 사업에 필요한 최소규모인 만큼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준주거ㆍ일반ㆍ근린상업지역과 인접하고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과 인접하면 가능하다.

특히 대지면적 1000㎡ 이상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건축허가와 용도지역 변경 모두 서울시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져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서울시는 대지 면적별로 상이한 도로 폭 관련 도로 기준도 ‘주택법’ 및 ‘건축법’을 준용하도록 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별 법령 접도 조건을 적용함으로써 불분명한 기준을 합리화했다.

서울시는 “개선기준을 즉시 시행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사업 시행자 의견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ㆍ민간)으로 지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거정책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개선된 기준을 통해 중심지 역세권에 해당하면서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수 없었던 역세권에도 청년주택 공급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다양한 사업 활성화 방안을 지속해서 발굴, 추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살기 좋은 직주근접 역세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가자 평화위' 뭐길래… 佛 거부에 "와인 관세 200%
  •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
  • 배터리·카메라 체감 개선…갤럭시 S26시리즈, 예상 스펙은
  •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
  • 금값 치솟자 골드뱅킹에 뭉칫돈…잔액 2조 원 첫 돌파
  • 랠리 멈춘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코스닥 4년 만에 970선
  •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인포그래픽]
  •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767,000
    • -2.92%
    • 이더리움
    • 4,474,000
    • -5.95%
    • 비트코인 캐시
    • 847,500
    • -2.98%
    • 리플
    • 2,830
    • -5.35%
    • 솔라나
    • 189,700
    • -4.29%
    • 에이다
    • 524
    • -4.2%
    • 트론
    • 444
    • -2.84%
    • 스텔라루멘
    • 313
    • -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100
    • -3.93%
    • 체인링크
    • 18,280
    • -3.99%
    • 샌드박스
    • 205
    • +1.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