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신천지, 면밀한 조사와 처벌 이루어질 것"

입력 2020-04-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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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강제해산ㆍ이만희 구속' 국민청원 답변..."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청와대는 21일 신천지 측의 방역활동 방해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으며 면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신천지 강제 해산 촉구'와 '신천지 교주의 즉각적인 구속수사 촉구' 등 국민청원 2건에 대한 답변을 공개하면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려는 조치를 방해하거나 방역 당국을 기망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를 큰 위험에 빠트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며 이 같이 밝혔다.

청와대 정동일 사회정책비서관은 답변에서 "신천지 측의 신도 명단 제출 지연, 고의 누락, 폐쇄된 신천지 시설 출입 등 방역활동을 방해한 점을 발견한 서울시, 대구시, 경기도 등의 지자체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신천지와 위반 신도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면서 "고발된 건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중대함을 인식해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비서관은 또 "지난 3월 26일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활동 방해로 국민 안전을 침해한 점 등을 근거로 신천지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했다"고 부연했다.

정 비서관은 "비록 신천지 등의 집단감염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었지만, 방역 당국과 의료인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국민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방역 동참으로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면서 "의료현장에서, 방역현장에서, 생활의 현장에서 애써주신 국민여러분 덕분"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원인들은 지난 2월 23일부터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의 부적절한 선교행위와 사회적 기망행위로 인해 신천지 신도에 의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급속히 확산된 사실에 심각성과 우려를 표명하면서 엄중한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촉구했다.

또 신천지가 선교활동이라는 명목 하에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각종 위법행위를 저지르며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으므로, 신천지를 강제 해산하고 교주 이만희 씨를 구속수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건의 청원은 총 170만 7,202명의 국민이 동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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