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코로나 금융지원기관 특별연장근로 신속히 검토·인가"

입력 2020-04-06 16: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재갑 장관 특별지시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를 하는 금융기관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검토·인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갑 고용부 장관의 특별 지시로 이뤄졌다.

특별연장근로는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노동자에게 법정 근로시간 한도인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노동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 인가를 받아 활용할 수 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피해기업 금융지원과 관련한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지역 신용보증재단 등 총 9건이며 앞으로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업무 급증으로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은행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고용부는 보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상위 청약 단지 싹쓸이한 1군 브랜드⋯경쟁률 706대 1까지 치솟아
  • ‘바이오 공룡’ 셀트리온·삼성바이오, 올해도 역대급 실적 기대
  • 트럼프판 ‘제2의 유엔’ 출범…권위주의 7할 모인 평화위원회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이혜훈, 아들 '위장 미혼' 의혹에 "결혼식 후 부부관계 깨졌던 상황"
  • 닷새째 이어진 한파... '쪽방촌의 겨울나기' [포토로그]
  • 韓 흔든 서학개미·외인⋯작년 일평균 외환거래 800억달러 '또 역대급'
  • 골글 휩쓴 ‘케데헌’, 오스카까지 간다…주제가·애니메이션상 후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14:0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370,000
    • +0.02%
    • 이더리움
    • 4,411,000
    • -1.54%
    • 비트코인 캐시
    • 884,500
    • +0.97%
    • 리플
    • 2,848
    • -1.59%
    • 솔라나
    • 191,400
    • -0.88%
    • 에이다
    • 540
    • -0.55%
    • 트론
    • 458
    • +3.15%
    • 스텔라루멘
    • 315
    • -0.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760
    • -1.18%
    • 체인링크
    • 18,360
    • -1.02%
    • 샌드박스
    • 258
    • +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