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월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입력 2020-04-01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용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정부가 이달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최대 90%까지 상향해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와 지원수준 상향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최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여행ㆍ관광ㆍ공연업처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타 업종에도 최대 90%까지 적용한다"고 말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동일하게 4~6월 휴업·휴직수당의 90%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 받는다. 이에 따라 모든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ㆍ휴직수당 사업주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게 된다.

대기업의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67%를 지원 받는다. 7월부터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수준이 종전 75%로 변경되며 대기업은 67%로 계속 유지된다.

이번에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5월부터 지급된다.

신청 요건은 △고용조정 불가피(코로나19의 피해 사실이 있거나 매출액ㆍ생산량 등이 15% 이상 감소) △근로자 대표와 휴업ㆍ휴직을 협의 △총 근로시간을 20% 이상 단축(휴업) 또는 1개월 이상의 휴직 실시 등이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노동청에 제출해야 하며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고 휴업ㆍ휴직 수당을 지급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 신청은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에서 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상위 청약 단지 싹쓸이한 1군 브랜드⋯경쟁률 706대 1까지 치솟아
  • ‘바이오 공룡’ 셀트리온·삼성바이오, 올해도 역대급 실적 기대
  • 트럼프판 ‘제2의 유엔’ 출범…권위주의 7할 모인 평화위원회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이혜훈, 아들 '위장 미혼' 의혹에 "결혼식 후 부부관계 깨졌던 상황"
  • 닷새째 이어진 한파... '쪽방촌의 겨울나기' [포토로그]
  • 韓 흔든 서학개미·외인⋯작년 일평균 외환거래 800억달러 '또 역대급'
  • 골글 휩쓴 ‘케데헌’, 오스카까지 간다…주제가·애니메이션상 후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14:0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300,000
    • -0.06%
    • 이더리움
    • 4,410,000
    • -1.54%
    • 비트코인 캐시
    • 884,500
    • +0.86%
    • 리플
    • 2,847
    • -1.62%
    • 솔라나
    • 191,300
    • -0.98%
    • 에이다
    • 540
    • -0.55%
    • 트론
    • 458
    • +2.92%
    • 스텔라루멘
    • 315
    • -1.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760
    • -1.18%
    • 체인링크
    • 18,350
    • -1.08%
    • 샌드박스
    • 258
    • +2.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