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자가격리 이탈’ 2명 경찰에 고발

입력 2020-04-0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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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YTN 뉴스 캡처)
(출처=YTN 뉴스 캡처)

서울 구로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구로구에 따르면 1명은 차량 정비를 위해 카센터를 방문했고 다른 1명은 회사에 들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역당국의 입원,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자가격리 지침 위반 행위는 기존 3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었으나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처벌이 강화됐다.

구로구 관계자는 "자가격리 이탈에 엄격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2주 자가격리가 답답하겠지만 본인, 가족, 지역 사회를 위해 철저하게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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