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프리랜서 기자 폭행 혐의' 손석희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입력 2020-04-0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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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 (뉴시스)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 (뉴시스)

프리랜서 기자 김웅(50) 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손석희(64) JTBC 대표이사 사장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이 2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손 사장은 지난해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 앞에서 김 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손으로 두 차례 친 혐의로 지난 1월 약식기소됐다.

아울러 지난해 9월 피겨스케이팅 코치 A 씨의 아동학대 의혹 관련 방송 보도를 하면서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그대로 내보낸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받았다.

약식기소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검찰이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고, 당사자는 약식명령 고지를 받으면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손 사장을 약식기소하면서 김 씨는 공갈미수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김 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손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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