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특별법'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진상조사위원회·사무국 출범

입력 2020-03-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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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 공포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절차를 마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포항지진 특별법은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피해를 본 지역의 복구와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사무국의 구성 △포항트라우마센터,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등 포항주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이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진상조사위원회와 사무국이 다음 달 1일 출범할 예정이며 피해구제심의위원회도 조속히 구성할 계획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또한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피해 현황 분석, 피해구제 지원기준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포항주민 의견 수렴과 피해구제심의위원회 협의를 거쳐 8월까지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 시행이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를 위한 법적 추진체계가 마련된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각 위원회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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