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장품 점포 임대 입찰담합' 더페이스샵 과징금 철퇴

입력 2020-03-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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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및 82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부산교통공사가 발주한 화장품 점포임대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더페이샵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화장품판매사인 더페이스샵과 가인유통을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8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부산교통공사가 2015년 6월 발주한 화장품 전문점 점포임대 입찰에서 사전에 더페이스샵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정하는 데 합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더페이스샵은 자신만 입찰에 참여할 경우 유찰이 된다는 점을 우려해 업무상 친분이 있던 가인유통의 대표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가인유통이 이를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합의한 대로 입찰에 나선 결과 더페이스샵이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담합을 더페이스샵에 과징금 8200만 원을 부과했다. 가인유통은 2018년 8월 폐업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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