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민연금, 조원태 한진칼 사내이사 선임에 찬성

입력 2020-03-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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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조원태 한진칼 사내이사 선임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한진칼 경영권을 둘러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포함한 ‘주주연합’의 분쟁에서 사실상 조원태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제8차 위원회를 열고 한진칼과 대한항공 등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국민연금은 한진칼 지분 2.9%를 보유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연금의 한진칼 보유주식분은 전액 위탁운용 중이나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국민연금의 주식보유 목적상 현재 한진칼이 경영참여로 공시된 점을 고려해 위탁운용사에 위임된 의결권을 회수하기로 이달 초 결정한 바 있다.

수탁자 전문위는 한진칼 사내이사 선임의 건 중 조원태, 하은용, 김신배 후보에 대해 ‘찬성’을 결정했다. 다만 일부 의원은 조원태 후보와 김신배 후보 선임에 이견을 제시했다. 배경태 후보에 대해서는 적정한 이사회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워 ‘반대’를 결정했다.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김석동, 박영석, 임춘수, 최윤희, 이동명, 서윤석 후보에 찬성했다. 여은정, 이형석, 구본주 후보에 대해서는 적정한 이사회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워 반대를 결정했다.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함철호)에 대해서는 적정한 이사회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워 반대를 결정했다.

수탁자 전문위가 조원태 회장 측이 제시한 이사 후보에는 찬성을 결정한 반면 3자 주주연합 측이 제시한 후보 대다수를 반대하면서 사실상 조원태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항공의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사 선임방식 변경 관련)에 대해서는 특별결의에서 보통결의로 이사 선임 방식을 변경하는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반대를 결정했다. 조명현 사외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기금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반대를 결정했다.

한편 수탁자 전문위는 KT&G의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찬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연됐던 감사보고서의 추후 제출 시 ‘적정’ 의견이면 찬성 유지하되 그 외 의견이 나오는 경우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의결권행사방향 결정을 요청하여 이뤄졌다. 주주권 및 의결권행사는 원칙적으로 공단에서 행사하되, 공단에서 의결권행사의 찬성 또는 반대 및 주주권행사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안 등은 기금운용본부의 분석 등을 거쳐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서울 중구 한진그룹 본사. (연합뉴스)
▲서울 중구 한진그룹 본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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