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구·경북 또 코로나19 집단감염…유럽발 입국자는 내일부터 관리 강화

입력 2020-03-2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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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중심으로 대구·경북 추가 확진자 100명 넘어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럽발 입국자 대상 검역 강화 추진방안과 요양병원·요양시설 방역관리 강화 방안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뉴시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럽발 입국자 대상 검역 강화 추진방안과 요양병원·요양시설 방역관리 강화 방안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뉴시스)

대구·경북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가 다시 급증세다. 20일 하루에만 대구에서 52명, 경북 경산시에서 32명의 요양병원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윤태호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대구·경북의 요양병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어제 대구 요양병원에서 52명, 경산 요양병원에서 3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며 “전체적으로 어제 하루에만 대구·경북에서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해당 요양병원에서 추가 검사가 진행 중으로 확진자가 더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147명 늘어난 8799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대구에서 67명, 경북에서 40명 늘었다.

윤 총괄반장은 “대구지역은 지금 요양병원 그리고 요양시설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진자가 집단적으로 확인되는 상황”이라며 “경산에서 요양병원에서 (집단감염이) 나타났는데, 경북에서도 전수조사까지는 아니지만 요양시설 근무자, 환자들 약 4분의 1을 표본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구에서 전수조사가 80~90% 완료됐고 나머지 부분들도 추진 중에 있다”며 “그 나머지에서 또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지금까지 대구는 전수조사를 했고 경북은 4분의 1 표본조사를 통해서 (확진자가) 나온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부는 22일 0시부터 유럽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도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를 통해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22일에는 8512명이 항공편으로 입국할 예정이며, 그중 유럽발 여객항공편은 3편(1000여 명)이다.

정부는 22일부터 평균 1000명의 시설격리와 진단검사를 당분간 매일 진행할 수 있도록 검역 단계별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 국립검역소는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는 입국자 대상으로 격리시설에서 격리 및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진단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험실 24시간 운영, 추가인력 지원 등을 준비했다.

기존의 격리시설 외에 72실 규모의 격리시설도 추가로 확보했다. 검역단계에서 증상이 없는 입국자 대상으로는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해 1000실 이상의 임시 생활시설 7개소를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무증상자는 임시 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24시간 이내로 대기한다. 확진 판정을 받은 자는 중증도 분류에 따라 각 임시생활시설별로 사전에 지정된 인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된다.

정부는 특별입국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음성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보다 강화된 사후관리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입국단계부터 국내 연락처의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14일간 모바일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에 매일 발열·기침 등의 증상 여부를 입력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내국인 및 국내 거주지가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은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14일간 자가격리자로 관리된다.

자가격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된다.

19일 임시항공편을 통해 이란에서 입국한 교민과 그 가족 중에선 1명이 양성으로 판정됐다. 입국자 80명 중 유증상자는 2명이었는데, 유증상자 2명은 음성으로 확인되고 무증상자 78명 중 1명이 양성으로 나타났다. 확진자는 지정 의료기관인 성남의료원으로 이송됐으며, 음성으로 나타난 79명은 코이카 연수센터에서 격리생활을 하게 된다.

한편,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종교시설 등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문제에 대해선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이다.

윤 총괄반장은 “법률적으로 충분하게 감염병예방법을 통해서 적용할 수는 있다”며 “중대본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 여러 가지 논의들을 진행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에 그런 부분과 관련되는 내용을 정리해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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