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 고가 아파트 소유자, 건보료 부담도↑

입력 2020-03-18 14: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시가 27억4000만 원 아파트 소유자, 건보료 3만원 가량 인상

▲서울 서초구 한강 둔치에서 바라본 반포동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제공=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한강 둔치에서 바라본 반포동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제공=연합뉴스)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이들 주택 보유자들의 건강보험료도 연쇄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일정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줄어든 은퇴자들의 경우 체감하는 세 부담이 늘고 가계 부담 역시 그만큼 무거워진다는 이야기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준은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것처럼 시세 9억∼15억 원은 70%, 15억∼30억 원은 75%, 30억 원 이상은 80%였다.

실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84.43㎡)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1억500만 원에서 올해

15억9000만 원으로 뛴다. 이 주택 한 채를 소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419만 원에서 610만 원으로 올라간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84.99㎡)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은 21억1800만 원이다. 지난해(15억400만 원)보다 무려 6억 원 넘게 뛴 가격이다.

이에 작년 695만 원이었던 보유세는 올해 1017만 원으로 46%나 훌쩍 뛰게 됐다.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84.39㎡)의 공시가는 8억6400만 원에서 10억8400만 원으로 오른다. 보유세도 245만 원에서 354만 원으로 인상된다.

국토교통부에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에서 공시가가 15억5000만 원인 공동주택 보유자의 건강보험료는 23만 원 수준으로 전년(20만7000원)보다 11% 늘어난다.

이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주택 외 재산이나 소득이 없고, 2000cc 자동차(사용연수 4년, 4000만 원 이하) 1대를 보유했을 때를 가정한 수치다.

공시가 11억8000만 원 아파트 보유자의 경우 건보료는 19만1000원에서 20만7000원으로 상승한다. 27억4000만 원 공시가인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엔 25만 원에서 27만9000원으로 11.6% 인상된다. 연간으로 따지면 추가 부담액이 35만 원에 이른다. 부동산 자산비중이 큰 고령 은퇴자의 경우 과세부담 체감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동주택 공시가는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복지행정 등에도 활용되는 만큼 부동산 자산 비중이 큰 고령 은퇴자는 과세 부담 체감도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민희진 "음반 밀어내기 권유 사실…하이브에 화해 제안했다"
  •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 부산 마트 부탄가스 연쇄 폭발…불기둥·검은 연기 치솟은 현장 모습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BBQ, 치킨 가격 인상 또 5일 늦춰…정부 요청에 순응
  •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 “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 군부독재 방불케 해”…의협 촛불집회 열어 [가보니]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發' 카운트다운 압력 이겨내며 일시 반등…매크로 국면 돌입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664,000
    • +0.53%
    • 이더리움
    • 5,313,000
    • +1.03%
    • 비트코인 캐시
    • 644,000
    • +0.78%
    • 리플
    • 727
    • +0.55%
    • 솔라나
    • 234,000
    • +0.73%
    • 에이다
    • 629
    • +0.48%
    • 이오스
    • 1,134
    • +0.62%
    • 트론
    • 157
    • +0.64%
    • 스텔라루멘
    • 150
    • +1.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250
    • -0.58%
    • 체인링크
    • 25,980
    • +5.01%
    • 샌드박스
    • 605
    • +0.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