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 고가 아파트 소유자, 건보료 부담도↑

입력 2020-03-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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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27억4000만 원 아파트 소유자, 건보료 3만원 가량 인상

▲서울 서초구 한강 둔치에서 바라본 반포동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제공=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한강 둔치에서 바라본 반포동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제공=연합뉴스)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이들 주택 보유자들의 건강보험료도 연쇄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일정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줄어든 은퇴자들의 경우 체감하는 세 부담이 늘고 가계 부담 역시 그만큼 무거워진다는 이야기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준은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것처럼 시세 9억∼15억 원은 70%, 15억∼30억 원은 75%, 30억 원 이상은 80%였다.

실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84.43㎡)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1억500만 원에서 올해

15억9000만 원으로 뛴다. 이 주택 한 채를 소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419만 원에서 610만 원으로 올라간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84.99㎡)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은 21억1800만 원이다. 지난해(15억400만 원)보다 무려 6억 원 넘게 뛴 가격이다.

이에 작년 695만 원이었던 보유세는 올해 1017만 원으로 46%나 훌쩍 뛰게 됐다.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84.39㎡)의 공시가는 8억6400만 원에서 10억8400만 원으로 오른다. 보유세도 245만 원에서 354만 원으로 인상된다.

국토교통부에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에서 공시가가 15억5000만 원인 공동주택 보유자의 건강보험료는 23만 원 수준으로 전년(20만7000원)보다 11% 늘어난다.

이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주택 외 재산이나 소득이 없고, 2000cc 자동차(사용연수 4년, 4000만 원 이하) 1대를 보유했을 때를 가정한 수치다.

공시가 11억8000만 원 아파트 보유자의 경우 건보료는 19만1000원에서 20만7000원으로 상승한다. 27억4000만 원 공시가인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엔 25만 원에서 27만9000원으로 11.6% 인상된다. 연간으로 따지면 추가 부담액이 35만 원에 이른다. 부동산 자산비중이 큰 고령 은퇴자의 경우 과세부담 체감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동주택 공시가는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복지행정 등에도 활용되는 만큼 부동산 자산 비중이 큰 고령 은퇴자는 과세 부담 체감도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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