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정 존치관리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통과

입력 2020-03-18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간선가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변경

▲위치도. (출처=서울시)
▲위치도. (출처=서울시)

서울시는 18일 전날 열린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양천구 신정동 1147-9번지 외 2필지 간선도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일부 해제하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 중인 곳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서 이면부 차량 진출입 시 차량 동선과 어린이 보호구역(통학로) 보행자 동선이 중첩돼 안전한 보행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간선도로변 차량 출입이 요구되면서 서울시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일부 허용하되 건축계획 시 법정주차대수 이내로 계획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안건을 가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거래대금 폭증에 ‘실적 잭팟’…5대 증권사 1분기 영업익 3조
  • 이정현 "국힘 공관위원장직 다시 수행하겠다"
  • "하루만 4개월 치 팔았다"…G마켓 'JBP 마법' 뭐길래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794,000
    • +0.41%
    • 이더리움
    • 3,082,000
    • +0%
    • 비트코인 캐시
    • 685,000
    • +0.96%
    • 리플
    • 2,071
    • +0.53%
    • 솔라나
    • 129,400
    • -0.54%
    • 에이다
    • 387
    • -0.77%
    • 트론
    • 440
    • +1.85%
    • 스텔라루멘
    • 245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70
    • +5.44%
    • 체인링크
    • 13,470
    • +0.75%
    • 샌드박스
    • 122
    • -1.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