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홍사 반도건설 회장, 한진그룹 명예회장직 요구"…허위 공시 논란 점화

입력 2020-03-1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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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단순투자' 공시때 사실상 '경영참여' 의사 밝혀"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  (사진제공=반도건설)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 (사진제공=반도건설)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조원태 회장과 맞서고 있는 반도건설의 권홍사 회장이 조 회장을 직접 만나 자신을 한진그룹 명예회장으로 선임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재계 등에 따르면 한진칼은 최근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의 가처분 소송 답변서를 통해 권 회장이 지난해 12월 조 회장을 직접 만나 자신을 한진그룹 명예회장에 선임해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답변서에 따르면 권 회장은 명예회장 선임과 함께 자신들이 요구하는 한진칼 등기임원과 공동감사 선임, 한진그룹 소유의 개발 가능한 국내외 주요 부동산의 개발 등을 조 회장에 제안했다.

한진칼 관계자는 "이는 사실상 경영 참여 목적이었으며, 이를 공시하지 않고 숨겼다는 거짓 공시라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반도건설은 지난해 10월 대호개발이 한진칼 지분 5% 이상을 취득, 공시할 때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올해 1월 6일 지분율을 8.28%까지 끌어올리고, 같은 달 10일 투자 목적을 '경영 참여'로 바꿔 공시했다. 한진칼은 이미 그전부터 권 회장이 경영 참여를 요구해 온 만큼 이는 명백한 허위 공시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도건설은 이에 앞서 이달 초 서울중앙지법에 작년 주주명부 폐쇄 전 취득한 한진칼 주식 485만2000주(8.20%)에 대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을 신청했다.

반도건설이 속한 3자 연합은 "반도건설 측이 적법하게 공시했는데도 한진칼 현 경영진은 일부 언론을 통해 반도건설 지분 매입 목적에 근거 없는 의문을 제기하며 법 위반 문제까지 거론해왔다"고 주장했다.

다만 반도건설의 한진칼 지분 공시가 허위로 결론 날 경우, 이번 한진칼 주총에서 반도건설의 지분 8.20% 중 3.20%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어 3자 연합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3자 연합이 지분 공동 보유 계약을 통해 확보한 한진칼 지분은 이번 주총에서 의결권이 유효한 지분을 기준으로 31.98%다. 허위 공시로 의결권이 제한되면 28.78%로 내려앉는다.

반면, 조 회장 측은 특수관계인과 백기사 델타항공 지분을 포함해 32.45%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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